내일배움카드 운영 개정 공지
작성일 : 2025-08-21
안녕하세요 올윈에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훈련종료일 8.1일자 과정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 제 35조 훈련생의 제적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1회 4만원 차감, 2회 10만원 차감, 3회 이상 20만원 차감.
- 수강 시 반드시 진도율 80%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