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법 개정과 고용노동부 평가 기준을 맞춘다는 명목하에, 알맹이 없는 강의를 새로 개설하여 근로자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실효성 없는 콘텐츠 재탕: 매년 최신 법령 반영을 핑계로 신규 과정을 오픈하지만, 실제 내용은 기존 강의의 90% 이상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장 맞춤형 안전 대책은 전무합니다.
• 민간 교육기관의 상술과 고용보험기금 낭비: 고용보험 환급금 제도를 노린 교육기관들의 밥그릇 싸움과 영업 수단에 노동자의 귀중한 작업 시간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현장 안전 예방이라는 본질은 퇴색된 채, 오직 '12시간 이수'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실적 채우기로 전락했습니다.
껍데기만 바꾼 무의미한 교육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에 진짜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안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