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및 주변에 불행을 안겨주고, 직장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게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며, 제거.대처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게 된다. 현장 안전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지도
위험성 평가 참여, 안전교육 등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리감독자는 생산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심축 역활을 수행하며, 경영조직내애서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