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심심찮게 노인학대하는 동료를 목격하고, 자재를 시켰지만 지속하기에 경찰에 신고 한다고히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은 경찰에 신고하면 요양원에 불이익이 생긴다며 만류하고, 제가 신고하려면 퇴사를 각오해야합니다.
제 경우라면 강의 내용처럼 신고의무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학대는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야간에 일어나고, 동료들도 이심전심 오죽하면 그러겠냐며 동조하는 현실입니다.
강의는 강의 일뿐! 현장을 전혀 모른시는 책상 머리 강의 일뿐입니다.
가정학대가 아닌 보호시설 학대 신고는 밥줄 끊을 각오를 해야만 하는 지독한 현실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