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실결제금액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학습 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공직자, 관련기관 종사자
학습 목표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청탁금지법 (1)
2차시 청탁금지법 (2)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