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무료
실결제금액 무료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제26조의2)
※ 영상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https://edu.ncrc.or.kr)
※ 무료 교육(교육비 0원)으로 제공
※ 공공누리의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의심징후
   - 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 아동학대 통계
   - 아동학대 후유증
3.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 아동학대 대응체계
   -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과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와 역할
   - 2022년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제도​
학습 대상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종사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학습 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