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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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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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1개월 |
수료기준 |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
교육비정가 | 무료 |
실결제금액 | 무료 |
과정 소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제26조의2) ※ 영상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https://edu.ncrc.or.kr) ※ 무료 교육(교육비 0원)으로 제공 ※ 공공누리의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 의심징후 - 학대 유형(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 아동학대 통계 - 아동학대 후유증 3.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방법 - 아동학대 대응체계 -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과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와 역할 - 2022년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자 법적 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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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종사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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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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