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교육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실결제금액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감정노동자의 특성과 재해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예방대책과 건강보호 조치 학습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학습 대상

고객응대근로자, 관련기관 종사자 

학습 목표

1. 감정노동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감정노동자에 관한 법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고객응대 시 반복민원,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건강보호 조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감정노동자 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