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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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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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1개월 |
수료기준 |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
교육비정가 | 무료 |
실결제금액 | 무료 |
과정 소개 |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함 1. 장애의 이해 2. 장애인학대 알아가기 3. 판례를 통해 보는 장애인학대 사례 4. 장애인학대 신고 5.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 무료 교육(교육비 0원)으로 제공 ※ 영상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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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 | 1.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 2. 의료 · 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 3. 교육 · 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 4. 상담 · 보호시설 직종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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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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