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무료
실결제금액 무료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함

1. 장애의 이해
2. 장애인학대 알아가기
3. 판례를 통해 보는 장애인학대 사례
4. 장애인학대 신고
5.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

※ 무료 교육(교육비 0원)으로 제공
※ 영상 출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학습 대상 1.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
2. 의료 · 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
3. 교육 · 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
4. 상담 · 보호시설 직종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학습 목표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1)
2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2)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