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실결제금액 상담 후 협의 (문의 : 02-1688-2447)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본 과정은 우리들이 서비스를 받거나 행할 때 손님들을 대하는 직원들인 감정노동자와 

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보호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인해 얻게 될 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고객 갑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학습 대상

고객응대근로자 근무 사업장

학습 목표

1. 감정노동자 보호법 정의 및 배경을 알아볼 수 있다.

2. 감정노동관리 10대 수칙을 알 수 있다.

3. 감정노동 관리를 통해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