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비환급(상시)과정이란 지원/환급금 없이 수강생 본인이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는 학습유형
  • 수강생이 국가지원제도 및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개발 및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00% 자비부담금으로 수강신청을하는 과정
학습유형
학습시작일
학습기간

1개월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무료
실결제금액 무료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무료 교육(교육비 0원)으로 제공
※ 제작·배포: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학습 대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학습 목표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